지역마다 제각각 풍력·태양광 '이격거리'...기후부, 규제 합리화 추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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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영남물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현대모비스)

지역마다 제각각인 태양광과 풍력의 이격거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지난달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규제 기준이 제각각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이격을 요구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 평균 368m, 도로에 대해 평균 331m로 정부 권고(주거지역 100m 등)보다 멀다.

이에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이 전문가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수준이 과도하며, 대체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수익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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