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에 갈 곳 잃은 태양광…잠재입지 62.7% 감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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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설치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잠재입지 62.7% 차단됐다.(사진=기후솔루션)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할 수 없는 면적이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보급 규모가 4기가와트(GW)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현재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격거리를 평균 300m에서 1㎞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는 약 3m인 미국과 최대 15m인 캐나다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적합한 잠재입지의 62.7%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인해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단된 면적은 8999㎢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한다.

이격거리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129곳 가운데 46곳은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지나친 이격거리 규제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조사에서도 많은 기초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도입했음이 확인됐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도 비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하는데, 현재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8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법안은 주로 기초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이 발표됐지만 입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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