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7년째 방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4일 기후솔루션과 국민 15명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5조 제1항 '국민의 환경권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5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입법의무도 방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100~1000m 반경 밖에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축 사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도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도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못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역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7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게 헌법소원 측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등 지금까지 모두 법적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과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129개 기초지자체들은 아직까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집·도로 사이의 태양광 이격거리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태양광 발전은 주변 환경에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임에도 과학적 근거없이 국내 태양광 시장 잠재량의 70%를 빼앗아 기후위기 대응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송시현 변호사는 "지난 8월,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의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산자부,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에너지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 팀장은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입법부작위 사례다"며 "기후위기 대처하는 데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이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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