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인허가, PPA 공정성부터 해결해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참여했지만 국내 제도적 장벽이 이를 발목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캠페인 RE100의 주관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이 4일 발간한 주요 20개국(G20)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제약과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에 한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불공정한 전력구매계약(PPA) 등 3가지 정책적 장벽이 주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는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있다.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난달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도 규제완화나 새로운 입지발굴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은 통합된 해상풍력특별법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는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인허가 완료에만 평균 68개월이 걸린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 624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고 있다며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올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중 과금과 같은 불공정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1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요금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는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율을 현행 연 2% 수준에서 4%로 2배 늘리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
이에 대해 클라이밋그룹의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21세기판 '골드러시'라고 할만큼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각국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증가시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실제로 약속을 실현하려면 자국 내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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