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25년만에 환경법을 전면 개정해 대형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개를 의무화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환경보호·생물다양성보전법(EPBC)'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1999년 제정 이후 유지돼온 국가 환경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개정된 법은 △대형 개발·자원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독립 규제기관 신설 △산림훼손 방지 및 멸종위기종 보호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광산·액화천연가스(LNG)·에너지 프로젝트는 승인과 운영 과정에서 배출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정부 요구시 추가 감축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개편이 "환경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새로 설립되는 환경보호청(EPA)은 기존 환경부가 갖고 있던 승인·감독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배출량 공개'를 중심으로 투명성을 강화한 첫 단계로, 공개된 배출량이 즉시 승인 제한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기후 영향이 승인 과정에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 역시 이번 조치를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배출량을 승인 기준에 더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호주는 세계 2위 석탄수출국이자 LNG 주요 생산국으로, 산업구조상 화석연료 비중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만으로는 호주의 2035년 온실가스 62~70%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배출 투명성 강화가 정책 전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20년 넘게 유지돼온 '개발 중심'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배출 공개·독립 규제·생태계 보호 강화를 제도적으로 뿌리내린 첫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향후 EPA 권한 확립, 배출 기준 세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심사 강화 등 후속 논의가 호주의 기후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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