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폐기물을 처리할 민간 위탁업체를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예외 허용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수도권 지역은 생활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를 땅에 바로 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다.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이후에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땅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부는 수도권 지역의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직매립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그밖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할 민간 위탁업체 확보에 서두르고 있다. 서울 금천구와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은 최근 나라장터에 민간위탁 처리용역 입찰을 줄줄이 공고했다. 이에 기초단체들은 내년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면 1톤당 약 11만원인데 비해, 민간에 위탁하면 1톤당 17~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이번주부터 매주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현황을 파악하고,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민간 위탁업체들이 소각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 폐기물도 2029년까지 점차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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