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정계에서 "비애국적" 인물을 퇴출하는 '홍콩 선거제 개혁'을 가시화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전인대는 앞서 11일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홍콩 입법 의원들은 '애국심'을 갖춰야 하며,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면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30일까지 계속되는 상무위원회의 검토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결의안은 수주내 신속하게 효력을 얻어 홍콩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배 이후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의 공존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원칙 하에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다. 홍콩의 '미니 헌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중국 본토와 달리 표현의 자유, 독립된 사법부 등의 민주주의 권리를 2047년까지 보장한다.
이번 결의안은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 최고 입법 기관인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를 겨냥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중국은 베이징을 향한 홍콩 입법 의원들의 충성심을 검열할 수 있다.
홍콩 입법회의 의석 70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범민주 세력과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를 지지하며 소수의 특정 이익을 대표하는 기업·금융·통상 인사들로 양분돼 있다.
영국은 중국의 이같은 행보가 사실상 일국양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주권을 지킬 뿐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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