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4주동안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규모가 각각 6명, 8명으로 제한된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이밖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총 14개 업종이 추가됐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마친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국은 식당·카페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명이 수도권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방역패스 소지자(접종 완료 혹은 PCR 음성 확인자) 5명,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과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등에는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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