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와 젖소 '저메탄 사료' 30% 이상 보급
정부가 2030년까지 메탄가스 3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현재 10%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6일 발표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에 따르면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톤 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의 최대 단백질 함량에 관한 새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양화해 온실가스 2100만tCO₂-eq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1.3%에서 15%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만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기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약 90% 이상의 시설에서 정화처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우선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와 산정방식을 고도화하고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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