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의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 시험 결과,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눕혔을 때 충돌시 받는 충격량 등이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시속 56km/h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 동반석 등받이 각도를 정상 착석(5º)과 누운 상태 착석(38º)으로 나눠 상해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목(경부)의 상해 위험은 누운 상태일 때 정상 상태보다 50배 더 높았다. 뇌손상 위험은 26.7배, 두개골 골절 위험은 16배 크게 나타났다.
게다가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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