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예기간 거쳐 2026년부터 수입품에 부과
유럽연합(EU) 재무장관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 수출품들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EU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유럽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U 이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탄소국경세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는 "EU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비(非)EU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EU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 성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무역규칙 준수를 전제로 한 탄소배출 규제법안 CBAM으로 탄소집약 제품 수입뿐 아니라 생산·이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BAM은 '탄소누출'을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누출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CBAM의 이면에는 빡빡한 환경규제로 비용이 증가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EU 제품을 역외 제품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EU는 지난 2021년 7월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인 '핏포 55'(Fit for 55)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로 EU는 2023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CBAM은 우선적으로 철·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에너지 생산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EU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에 적용되며, 추후 대상 부문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EU 의장국 프랑스의 임기가 종료되는 6월께 유럽의회 본회의가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간 '3자협상'(trilogue) 등의 절차를 거쳐 CBAM 최종 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는 CBAM 수익의 사용, 탄소배출권 부담이 큰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수출환급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브루노 르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EU 회원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안 마련에 대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우리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수입품 때문에 우리의 탄소 저감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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