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연장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가 핵심자원 추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
그간 재활용업자들은 폐기물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선박에 보관해놓은 채 공정 일정에 맞춰 조금씩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선박 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경부는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보관시설에 보관가능한 폐기물 종류도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 등으로 확대됐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임시보관시설에 모아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 제한을 없애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나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매립장 위에 태양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사후관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규제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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