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부 보조금에서도 제외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바이오매스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1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RED II)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의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법에 반영된다.
개정된 재생에너지지침이 시행되면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사용이 제한된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한 숲에 원목을 심어 수확한 산림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정부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RED II에 담긴 권고내용에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른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단,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나, 7.5메가와트(MW) 이하의 난방시설,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BECCS)을 병용하는 시설 등은 예외로 뒀다. BECCS는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에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다"며 "새로 심은 나무가 배출된 탄소를 2050년까지 재흡수할 수 없다는 과학계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발전용 바이오매스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4월 바이오매스 난방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김자현 연구원은 "숲을 베어내는 1차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럽의회가 인정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로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