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 기회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통과에 실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선책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곳곳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적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포한다. 대통령 권한만으로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조달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제한할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케리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탄소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적극적"이라며 "비상사태 선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염, 산불 등 최악의 기후재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BB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 이 법안은 2조달러(약 26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태양광·풍력발전 세제 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BBB 법안은 올초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과 부자 등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공화당과 조 맨친(Joe Manchin) 등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기후변화 지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보스턴의 최고 기온이 37.8°C까지 올라 89년만에 이전 최고기록(36.7°C)을 갈아치웠다. 뉴욕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 뉴어크는 5일 연속 37.8°C를 넘어 193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동부연안이 아닌 캔자스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테네시주도 마찬가지다.
폭염이 심각해지자, 백악관이 행정력을 발휘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USA의 수석 기후운동가인 애슐리 톰슨(Ashley Thomson)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는동안 의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BBB 법안에 찬성해온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백악관이 직권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기후위기를 빠르게 타개하기 위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강력한 행정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50% 감축시키기로 한 바이든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비상사태 선포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뉴욕의 로듐그룹(Rhodium Group) 연구원들은 이달 BBB 법안이 좌초되면서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24~35%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본인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발전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이 이달에만 48%나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탄 가격도 1년 전보다 약 3배나 올라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를 무작정 낮추긴 어렵다.
아울러 기후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관련 행정 조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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