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내 범칙금 750유로 부과 예정

프랑스가 상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점포에 대해 벌금 750유로(약 100만원)를 부과한다.
25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수일내에 '개문냉방' 점포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주 폭염이 프랑스를 강타하면서 파리, 리옹을 비롯해 프랑스 몇몇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비슷한 법령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기후변화로 강화된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불로 3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피했고, 와인 산지로 유명한 지롱드는 산불로 2만헥타르(㏊) 규모의 임야가 불탔다. 게다가 냉방수요가 폭등하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에너지대란'을 겪고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전력수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면서 값싼 전기요금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강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원전의 효율이 급감했고, 전력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 19일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23% 급증한 메가와트시(MWh)당 640유로(약 85만6256원)를 기록했다.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MWh당 100유로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두면 에너지 소비량이 20% 늘어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같은 관행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주 "기후위기와 에너지대란에 비춰봤을 때 멈춰야만 하는 일탈행위"라고 규탄하며 파리시 자치경찰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해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지난 24일 향후 2년내 프랑스 전력소비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절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매점 영업종료 직후 간판 소등 △공공시설 적정 실내온도 지정 △철도 및 공항 제외 오전 1~6시 전광판 광고 금지 등의 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점포 문을 열어놓으라는 손님들의 요구 및 지자체의 지침이 엇갈리는 딜레마 상황이 연출되면서 상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들어 매대가 매장 밖으로 나와 있는 화장품 가게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에너지 절감 취지에 공감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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