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나타나 건설작업을 멈추고 맹꽁이 이주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장에서 최근 지장물(불필요한 공작물, 농작물) 철거 작업 중 맹꽁이가 발견됐다. GH는 공사를 중단하고 1억3000만원짜리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모니터링 용역'을 긴급히 발주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의 포획·채취는 금지되고, 적발시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발견시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마쳐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GH관계자는 "공사지 주변에 맹꽁이가 살 수 있는 웅덩이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로 도시화와 수질오염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가까운 미래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종이다.
건설업계에서 맹꽁이는 말그대로 '천재지변'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6일 인천의 청년주택 건설 사업이 맹꽁이때문에 2번이나 연기됐다. 부지에서 198마리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돼 모두 인천대공원의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켰는데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또 발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6월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와 7월 미추홀구 드림업밸리 사업 예정지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돼 사업을 멈추게 됐다.
맹꽁이 출현에 따른 공사 지연은 사업자들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과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공사 지연 등을 따지면 맹꽁이 한 마리를 옮기는 데 1000만원이 든다는 말까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맹꽁이가 발견되면 회사 손해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는 입주가 늦어지고, 현장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게 된다"며 "유물 발견보다 맹꽁이가 더 걱정"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마철만 되면 보이는 맹꽁이를 보호해야 하냐는 논란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생태 전문가에 따르면 "맹꽁이가 발견되기 좋은 매립지, 서해안 저지대는 평지이고, 흙으로 조성돼 사람이 개발하기도 좋다는 특징이 있다"며 "공사장에서 맹꽁이가 자주 발견된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정보팀장은 "맹꽁이의 개체수가 많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맹꽁이 분포지역은 5년 전에 비해 줄고 있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할 수 있지만 맹꽁이는 그럴 수 없기에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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