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유리천장' 여전...법 적용대상 23개사 '여성이사 O명'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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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이사회 성별조사 보고서 발간
자산총액 2조 이상이면 '성 다양성' 적용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동일한 성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23개 기업들은 남성으로만 이사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간한 '넥스트 키워드'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59개 상장사는 전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0%에서 12.8%로 증가한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서 이 비율은 3.8%에서 4.9%로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이 비율은 기업들의 여성 등기이사수를 합쳐 이사회 전체 인원수로 나눈 값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전인 2019년 12월말부터 최근인 2022년 3월말까지 상장 상태를 유지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339곳을 대상으로 이사회 성별 구성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59개 상장사 가운데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 수는 2019년 12월말 129개에서 2022년 3월말 23개로 감소하면서 이사회 성 다양성은 법 개정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법 적용대상 상장사 가운데 116곳이 여성 등기이사가 1명뿐이고, 이마저도 대다수가 사외이사로 여성이사를 채우는데 그치고 있어 국내 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여성 등기이사가 더 늘어날 것인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이후에도 국내 기업의 여성 등기이사 선임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할지 여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인력이 부족한 것도 여성이사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성이사가 1명뿐인 116개 상장사 가운데 110명이 사외이사다. 2명은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사내이사는 4명에 불과했다. 이 4명의 여성 사내이사는 CJ제일제당 김소영 BIO ANH사업본부장, 대상㈜ 임상민 전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내이사가 기업집단 총수일가 여성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여성 직원을 육성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주로 사외이사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지만, 이사회 성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인력개발 정책 측면에서 더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여성 사내이사 선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게다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여성이사 비율은 여전히 낮아 이사회 성 다양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이슈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 다양성 및 형평성 문제는 가장 낙후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이사회 성 다양성 개선을 위해 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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