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민원 年 3만건 이상
최근 3년간 1486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만1438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3%인 1486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7곳을 고발 조치했으며, 454개 사업장에 과태료 16억841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업장은 2019년 540곳에서 2021년 351곳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5곳으로 급증했다.
위반사업장 단속이 가장 많은 곳은 한강청으로 497곳이었으며, 낙동강청 297곳, 금강청 266곳, 대구청 210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407건(22.7%),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248건(13.8%),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9건(10.5%), 관리자 교육 미이수 154건(8.6%),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44건(8.0%), 기타 652건(36.3%) 등이었다.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도 25곳으로 이들 사업장에만 총 1억74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매년 3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만8391건 △2020년 3만5568건 △작년에는 3만1915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만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10건 중 4건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으로 총 4만2399건이 접수됐다. 이어 영업허가 민원 2만5556건(24.1%), 관리자 선임 민원 2만1971건(20.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강청이 총 6만45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민원의 61%를 차지했다.
이주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민원만 매년 3만여 건 이상이 접수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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