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대상...안전수칙 준수여부 조사
SPC그룹이 계열사의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이틀만에 사과했지만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SPC는 허영인 회장 명의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회사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발생했다. SPL은 제빵 반죽과 소스 등을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2004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A(23) 씨는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각형 형태의 이 기계는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았지만 A씨는 상반신이 내부의 소스 배합기에 끼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A씨는 SPL그룹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머니, 고등학생 남동생과 지내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2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나선 A씨가 여의치 않은 생활 형편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지내오던 중 돌연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탓에 경찰은 현장 상황과 A씨 동료,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기계에 끼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5일 사고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허 회장은 전날 저녁 사고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관계자들도 이날 사고 현장과 빈소를 찾았다.
SPC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가족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해당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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