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13곳 기준 초과
자동차 제조·수입사 13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에 따르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인 97g/km보다 1.3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팔린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1t(톤) 트럭 전기차를 판매한 영향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가 166g/km로 너무 높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139.7g/km에서 재작년 125.2g/km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이 배출량은 차종별 배출량에 판매량을 곱해 산출하는 '실제 배출량'에 자동차 제조사가 '정차 시 시동 정지' 등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한 '법적 배출량'으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재작년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1.3g/km로 2019년(141.5g/km)보다는 0.2g/km 적고 2016년(142.8g/㎞)에 견줘서는 1.5g/km 적은 데 그쳐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부는 "재작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추세까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지킨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차 △한국지엠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FMK △포드 △캐딜락 △닛산 △혼다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FCA 등 13곳이다. 2019년 7곳보다 6곳이나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쌍용·FCA는 과거 기준보다 배출량이 적었을 때 확보한 '초과 달성량'으로도 각각 2020년과 2019~2020년에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 업체들은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많이 팔아 3년 안에 기준 초과치를 상쇄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g/km에 5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작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는 예년보다 늦게 이뤄졌는데 한 수입사가 자료를 제출한 뒤 반복해서 수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실적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의견제출·수정 등 이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연내 수정할 것"이라며 "초과 배출량을 어떻게 상쇄할지 계획을 담는 계획서 내용과 제출기한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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