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일회용품 규제…월드컵 실내응원 막대풍선도 금지?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7:35:28
  • -
  • +
  • 인쇄
개인이 가져온 용품은 규제 안해
배달음식 비닐봉지도 제공 가능
▲내일부터 1회용 봉투 판매ㆍ사용 금지 (사진=연합뉴스)

24일부터 종합소매업체(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식당과 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것과 백화점에서 비 묻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 용품을 써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사항을 어기면 원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한사항에 대해선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해 새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1년 미뤘을 뿐이다. 특히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존부터 있었던 제한은 계도기간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 편의점에서 어떤 봉지도 제공할 수 없나.

▲ 아니다. 종이로만 만들어진 봉지 등 환경부의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맞는 종이봉지·쇼핑백, 크기가 B5 종이보다 작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비닐봉지·쇼핑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봉지·쇼핑백, 망사·박스·자루 형태인 봉지·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도록 제작된 50L 이상 봉지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쓰레기종량제 봉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 허용되는 종이봉지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팔아야 하나.

▲ 아니다. 무상으로 제공해도 된다.

- 편의점에서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손님이나 배달원에게 건넬 때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되나.

▲ 안 된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금지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 제과점·음식점·주점업 음식물도 배달 시 비닐봉지를 써선 안 되나.

▲ 매장 밖에서 음식을 먹으려는 손님에게 음식물을 배달·판매·제공할 때는 일회용 봉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직접 매장에 음식을 찾으러 왔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줘도 되나.

▲ 된다. 배달원을 통한 배달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 제과점에서 빵을 1차로 포장하는 비닐은 사용해도 되나.

▲ 된다. 손님이 매대에 전시된 빵을 접시에 담아오면 이를 포장해줄 때 사용하는 비닐은 포장할 때 사용해도 된다.

-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는 상온에 두면 겉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에 속 비닐로 감싼 뒤 종이봉투에 담아주고 싶은데 가능한가.

▲ 안 된다. 온도 차로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는 속 비닐 허용 사유가 안 된다.

- 치킨집에서 닭 뼈를 담는 통에 비닐봉지를 씌워 놓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 된다. 이 경우는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려고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

- 식당에서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는데 정수기 옆에 부착한 봉투형 종이컵도 없애야 하나.

▲ 아니다. 정수기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이나 원뿔형 컵 등 이른바 '두·세 모금 컵'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에도 종이컵 사용이 가능하다.

- 대규모점포가 아닌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선 우산비닐을 써도 되나.

▲ 된다. 우산비닐을 사용해선 안 되는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정해진 대규모점포뿐이다.

-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써서는 안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기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없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시설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 온 용품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응원전이 경기장 같은 곳에서 열리더라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응원용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을 생각해서는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빙그레, 영업용 냉동 탑차 전기차로 전환한다

빙그레가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영업용 냉동 탑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환되는 차량은 빙그레의 영업소에서 빙과 제품

셀트리온, ESG 경영활동 일환으로 야생조류 보호활동 전개

셀트리온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야생조류 보호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

[알림] 돌아온 트럼프와 美 에너지정책 전망...25일 'ESG포럼' 개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미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

울산시, 내년부터 공공 현수막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

울산시가 2025년 1월부터 시청의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용과 행사·축제 홍보용 현수막(현수기)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SK '이사회 2.0' 도입...최태원 "AI시대 기회포착 '운영개선' 필수"

SK그룹이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 도입을 통해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한다.11일 SK

기후/환경

+

[COP] "기후재원 연간 1조달러 필요"...선진국 서로 눈치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빈곤국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후재원이 2030년까지 매년 1조달러(약 1402조8000억원)라는 진단이 나왔다.아제르바이잔

임차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가능...'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

스페인 하늘에 '구멍'...역대급 폭우 2주만에 또 폭우

넉달치 비가 하루에 내리면서 역대급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려 동부와 남부 학교가 폐쇄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13일(현지시간)

[COP] 프랑스까지 불참...기후위기 공동대응 균열?

프랑스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으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공동대응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무

기후·분쟁 취약국 70%가 아프리카...온실가스 배출량은 3.5%

기후위기와 분쟁에 취약한 국가로 꼽은 17개국 중 70% 이상(12개국)이 아프리카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