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비닐봉지도 제공 가능
24일부터 종합소매업체(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식당과 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것과 백화점에서 비 묻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 용품을 써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사항을 어기면 원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한사항에 대해선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해 새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1년 미뤘을 뿐이다. 특히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존부터 있었던 제한은 계도기간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 편의점에서 어떤 봉지도 제공할 수 없나.
▲ 아니다. 종이로만 만들어진 봉지 등 환경부의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맞는 종이봉지·쇼핑백, 크기가 B5 종이보다 작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비닐봉지·쇼핑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봉지·쇼핑백, 망사·박스·자루 형태인 봉지·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도록 제작된 50L 이상 봉지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쓰레기종량제 봉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 허용되는 종이봉지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팔아야 하나.
▲ 아니다. 무상으로 제공해도 된다.
- 편의점에서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손님이나 배달원에게 건넬 때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되나.
▲ 안 된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금지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 제과점·음식점·주점업 음식물도 배달 시 비닐봉지를 써선 안 되나.
▲ 매장 밖에서 음식을 먹으려는 손님에게 음식물을 배달·판매·제공할 때는 일회용 봉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직접 매장에 음식을 찾으러 왔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줘도 되나.
▲ 된다. 배달원을 통한 배달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 제과점에서 빵을 1차로 포장하는 비닐은 사용해도 되나.
▲ 된다. 손님이 매대에 전시된 빵을 접시에 담아오면 이를 포장해줄 때 사용하는 비닐은 포장할 때 사용해도 된다.
-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는 상온에 두면 겉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에 속 비닐로 감싼 뒤 종이봉투에 담아주고 싶은데 가능한가.
▲ 안 된다. 온도 차로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는 속 비닐 허용 사유가 안 된다.
- 치킨집에서 닭 뼈를 담는 통에 비닐봉지를 씌워 놓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 된다. 이 경우는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려고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
- 식당에서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는데 정수기 옆에 부착한 봉투형 종이컵도 없애야 하나.
▲ 아니다. 정수기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이나 원뿔형 컵 등 이른바 '두·세 모금 컵'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에도 종이컵 사용이 가능하다.
- 대규모점포가 아닌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선 우산비닐을 써도 되나.
▲ 된다. 우산비닐을 사용해선 안 되는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정해진 대규모점포뿐이다.
-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써서는 안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기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없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시설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 온 용품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응원전이 경기장 같은 곳에서 열리더라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응원용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을 생각해서는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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