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혼선 해소…금융권 영향 없어"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오르는 나이다. 1살 미만의 유아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도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하는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이용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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