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주문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건강권·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러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각 부처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 측정·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12개 결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인 2022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취약계층의 고용·주거·건강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노동자·장애인·이주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직종·주거형태 등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인권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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