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년만에 관련 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모든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게임산업의 기술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