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과 거제 연안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 및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지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란 조개나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은 0.8mg/kg 이하다.
이에 수과원에서는 경상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