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보고·검증 평가방식 11월 공개
탄소상쇄 '그린워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제 검증지침이 공개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출범시킨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가 '무결성 지침'(CoP·Claims Code of Practice)을 발간했다. '무결성 지침'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탄소배출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지, 또 탄소배출권이 믿을만한 품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이행규약이다.
탄소배출권은 규제에 의한 '할당'과 탄소저감 사업을 통한 '상쇄'로 나뉜다. '할당'의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할당 대상이 아니면 감축을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저감 사업에 참여해 탄소를 상쇄한만큼 배출권으로 사고파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주목받고 있다. VCM의 탄소배출권 발행 규모는 2020년 2억3400만톤에서 2021년 3억7800만톤으로 60% 이상 늘었다.
문제는 VCM의 경우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의 발행, 거래, 만료에 이르기까지 통일되고 합의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까닭에 탄소배출권의 '품질'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실적을 채워주기 위한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VCM 활성화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VCMI는 지난해 6월 '무결성 지침' 마련에 착수해 이날 최종 준칙을 공개했다. 무결성 지침 최종본에 따르면 상쇄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기반으로 2050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탄소중립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이후 구매하고자 하는 탄소배출권 총량 가운데 '고품질'의 탄소배출권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고품질'의 탄소배출권은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위원회'(IC-VCM)가 정하는 핵심 탄소원칙(CCP) 10가지 항목을 충족해 발행, 거래, 만료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이 비중을 100%로 둔 기업은 '플래티넘 티어', 60% 이상일 경우 '골드 티어', 20% 이상일 경우 '실버 티어'에 속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업들은 VCMI의 측정·보고·검증(MRV) 방식과 평가틀(AF)에 맞춰 독립적인 제3자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제출한 탄소중립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시해야 한다. MRV 방식과 AF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타리예 바데게신 VCMI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결성은 VCM을 전세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줄 것이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의 저탄소전환을 위한 재원을 빠른 속도로 마련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제 기업들의 이행준칙이 IC-VCM의 CCP와 연계돼 종단간 무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VCM 발전을 위한 핵심 재료들이 모두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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