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률 평가기준·탄소부담금 예고
국제 해운업계가 '2050 넷제로'를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환경보호위원회(MEPC80) 연례회의에서 175개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해운 탄소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0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0%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70% 감축하는 잠정 목표를 세웠다. 이후 2050년 이내 최종적으로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계 무역에서 해양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톤가량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243개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16년부터 각국은 자발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지만,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가 해운업계 탄소배출량을 관리감독한다는 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IMO는 탄소감축률을 평가하기 위해 화물 1톤이 1해리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측정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을 마련하고, CII에 따라 집계된 탄소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제도도 도입할 전망이다.
해운업계의 탄소저감에는 단순히 대체연료 개발 뿐 아니라 선박 개조, 송유관, 항만설비 등 인프라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이 따른다. 이날 탄소부담금에 대해 중국 대표단은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꼼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복량 기준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 HMM의 본거지이자 수출입의 99.8%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겪을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IMO 합의에 앞서 유럽연합(EU)는 독자적인 해운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는 EU 규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총 118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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