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청소년들 정부 상대 '기후소송' 첫 승소...한국 재판도 '촉각'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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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기후헌법소송 최초 승소
국내도 진행중인 기후소송 "적극적 판단 내려야"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미국 청소년들 (사진=연합뉴스)

미국 청소년들이 주(州)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 판결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청소년들은 3년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당시 청소년 원고들은 현재 성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헌재 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17일 "전세계 탄소배출권 10위 국가인 우리나라도 전례없는 폭우와 불볕더위를 겪고 있고, 기후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만큼 국내 재판부도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청소년 16명도 국내 청소년들과 비슷한 시기인 2020년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의 나이는 18세 이하였다. 이들은 몬태나주 정부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을 허용하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이는 엄연히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몬태나주 헌법에는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몬태나주는 석탄와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로, 이 화석연료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기후변화로 얼음에 덮인 산과 호수가 있는 글레이셔국립공원의 빙하가 줄어들고, 산불 기간이 길어지는 등 이미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온난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책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고 가족 목장을 유지하며 사냥을 계속하는 일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 법원의 캐시 시엘리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기후정책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피해 증언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법정에서 과학자들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건강 및 환경피해에 대해 증언했고,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시키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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