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파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반응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변화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분석이 국제연합(UN)에서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컬럼비아대학 사빈기후변화법연구소 연구진은 기후소송이 소송 관할권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기후행동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관련 소송은 전세계 2365건, 이 가운데 지난 12개월동안 제기된 소송이 거의 200건이다. 소송건들은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와 전략에서부터 기업의 무대책, 잘못된 정보와 기후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미국에서 제기됐으며 최근에도 청년들이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됐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주는 토레스해협 섬 주민들을 기후붕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영국 정부는 기후단체들의 반발로 넷제로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이마저도 기후단체 측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파리 섬 주민 4명은 스위스 시멘트회사 홀심(Holcim)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정적 홍수방지 지원, CO2 감축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경제학교(LSE)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소송을 건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넷제로 공약을 걸어놓고선 석탄 생산을 확대한 스위스 무역회사 글렌코어(Glencore), EU의 녹색투자 지침에 대한 항의가 그 예다.
특히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원고 승소 사례도 상당히 눈에 띄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책임감 있게 날아라"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가 환경단체들에게 소송이 걸려 내리고, 루어팍버터를 만드는 유럽 유제품기업 알라푸드(Arla Foods)는 스웨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넷제로 기후발자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LSE는 549건의 판례 중 약 55%가 기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소송이 대부분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보았다.
지난 5월 LSE에서는 소송이 화석연료기업의 주가를 떨어트려 재정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패소해도 "기후담론을 형성해 의사 결정자들이 접근방식을 바꾸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EP 보고서는 기후소송에 따른 판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정의도 보다 명확히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적어도 기후변화로 이주해야 하는 이민자, 실향민, 망명 신청자와 관련된 사례,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집단의 정책변경 또는 피해보상 요구 사례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상재해 전후 소송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앤디 레인(Andy Raine) UNEP 국제환경법책임자는 지구 곳곳에 폭염이 닥치고 재해가 늘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기후소송은 이해관계자가 기후행동과 책임을 발전시키려는 데 있어 부정할 수 없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