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번호' 표기 안한 제품도 절반이 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4.4%가 법정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454개 제품을 대상으로 7개 법정인증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판매 제품의 4.4%가 실제로 인증받지 않고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이 확인됐다. 9개 제품이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둔갑시켰고, 6개 제품이 인증기간이 만료됐으며, 5개 제품이 잘못된 인증번호를 표시했다.
또 454개 판매 제품 가운데 인증표시만 있고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51.1%에 달했다. 이는 7개 법정인증 가운데 'KC인증' 제외한 6개 인증은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시 판매 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를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판매 페이지 내 인증정보 조회링크를 제공하는 제품은 454개 제품 가운데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증제품 구매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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