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가변적...법률로 규정해야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위해 '기후공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재무정보와 달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그린피스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높이 2m의 대형금고 조형물과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SG경영 1급 비밀', '그린워싱'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고 조형물을 통해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소송 참가자들이 대형 열쇠를 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공시 헌법소원'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 참가자들은 '재산권 환경권 침해, 자본시장법 위헌'이라는 글씨를 들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은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 공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국제회계기준 등 전세계에서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캠페이너는 이어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 정보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이영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의미이자,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정보"라며 "기후공시는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공시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린 167명의 청구인단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 기업은 여전히 개인과 기업 사이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악용해 그린워싱을 자행하면서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이자 대학생인 김민재 참가자는 "경제 주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공시 없이는 무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공시는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이며 정부와 기업에게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표를 4분기로 미룬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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