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과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욕실슬리퍼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욕실슬리퍼는 다른 신발과 달리 주로 맨발인 상태로 신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문제의 욕실슬리퍼는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민트색 270mm의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와 바스존이 수입·판매하는 애니멀 욕실화다.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는 아성은 지난해 10월 이 제품을 수입해 지금까지 5만3000여켤레를 판매했다.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해 4만4000여켤레를 팔았다.
아성 제품은 납과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양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해주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