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모추출물이나 필름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글루타치온 식품 가운데 함량을 속여 판매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글루타치온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로 피부미백, 항산화 효과 등이 있어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 등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쓸 수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했고,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했다. 그러나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가 6개,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광고가 5개, '여드름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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