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보관기간 180일까지 연장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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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이상헌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폐패널 재활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진행된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관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받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재활용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서 의결된 안은 이를 '180일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나온 건의를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태양광 폐패널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 금속과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태양광 폐패널을 사실상 100%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7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수질 등을 긴급히 측정해야 하는 경우 대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30일 내 당국에 내용을 제출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안도 의결됐다. 규정은 계약 7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다.

섬이나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국립환경과학원 등 검사기관을 대신해 '관련 교육을 받은 먹는 물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도 적극행정위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상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이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료 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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