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29일 기후솔루션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정부는 당장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현재 목표는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기후 정책을 감시하는 '기후행동추적'(Carbon Action Tracker)은 이를 두고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이런 계획과 그에 따른 정책의 수준은 세계 기온 3~4℃ 상승 경로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목표인 1.5℃를 넘으면 더위가 생태계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부르고 그 온실가스가 다시 기온을 올리는 '티핑포인트'의 위험이 심각하게 올라간다는 게 과학의 경고인데, 3℃를 넘어가는 경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은 2026년 2월말까지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국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대통령까지 나서 석유전 개발 계획을 홍보하는 수준의 현재 수준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미래'라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조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대응은 속도의 문제"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2031년 이후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2049년까지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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