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487건)였다.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중에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024년 3분기 기준 약 117만 원, 피해 연령대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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