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이 금지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포장재로 이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PVC 사용금지가 포함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를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포장재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15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8곳이 PVC 포장재 사용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표적인 PVC 포장재가 '랩'이다. 주로 과일이나 생고기를 포장할 때 많이 사용된다. PVC는 염소와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소재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간혈관육종과 간세포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또 PVC에 유연성을 주고자 첨가하는 가소제로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장애가 발생해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PVC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도 방해한다. 염소가 함유된 PVC를 소각할 경우 인류가 만든 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꼽히는 다이옥신과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며 부식성이 매우 강한 염화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얻는 소위 '열적 재활용'에 PVC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PVC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기후부는 2019년부터 재활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돼 있지 않고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나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과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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