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은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됐으며, 올해 5월제1차 시장은 총 563MW 규모로 개설됐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은 평가체계가 일부 개선됐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도 상향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가 허용된다. 차익거래는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2024년 20%) 지난해 6월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추후 기후부는 제주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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