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집단탈퇴에 이어 단체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3일 오전 9시 기준 30여개,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었다. 네이버 카페 중 두 곳의 회원 수는 각각 약 14만명에 이른다.
카페와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SNS 등지에서는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부산에서도 1인당 위자료 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예고됐다.
법무법인별 소송 대리전 참여자들도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 청구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으며,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명에 달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2일 오후 1시 기준 3047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과거 유사 사건 사례를 보면 피해자 개개인이 받는 배상액은 소액에 그친다. 그럼에도 3370만개의 피해 계정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 배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10만원으로 어림잡아도 쿠팡이 내야하는 금액은 무려 3조3700억원이다.
다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단체소송은 참여자만 배상액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승소 시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은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는 9일까지 모집한다. 조정 절차는 통상 6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단체들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전직 쿠팡 직원이 서명키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게다가 쿠팡은 국내외 주요 보안·프라이버시 인증을 다수 보유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등 쿠팡 경영진의 무책임한 모습은 이러한 공분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에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러시도 이어지고 있지만, PC 환경에서만 탈퇴가 가능하고 그 과정이 6단계에 달하는 등 복잡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