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상대로 국내에서 단체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도 쿠팡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승소하면 쿠팡은 3300만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배상받는 '단체소송'만 가능하지만, 미국 법률에는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하는 '집단소송'이 보장돼 있다. 미국의 소송 참여자 10명만 승소해도 국내 피해자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는 대륜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으로 알려져있다.
쿠팡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수익을 주로 내고 있지만 정작 본사는 미국 법인이다.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가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고,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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