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쿠팡이 "자체조사 아니다"면서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확보하고, 범행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정보에 대한 주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쿠팡이 자체조사를 발표한데 대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정보 유출자로부터 새롭게 확인한 사실과 진술서,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조사는 정부 감독 아래 수주간 진행된 공조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정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 관계부처와 만나 사고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튿날인 2일 유출사건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 이후 정부와 거의 매일 공조하며 유출자를 추적·접촉했고,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기기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 23일 고객정보 유출자의 PC와 하드디스크, 하천에서 회수한 노트북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쳐 정부에 인계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이 포함된 진술서도 제출했고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5일 이를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사 기밀 유지와 조사 내용 비공개라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현재 진행중인 정부 수사협조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기업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수사나 정부가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조사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의 자체조사는 국가수사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증거인멸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쿠팡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사당국과 협의해 신병 확보로 이어져야 했다"며 "조사·수사 대상인 기업이 직접 증거를 회수·공개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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