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의 폐해가 심각하다. 병든 반려동물을 팔고 입을 싹 닦는가 하면, 보호소인척 속여 거액의 '책임비'를 요구하는 '신종 펫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펫샵) 8곳을 조사한 결과, 동물의 건강상태나 질병·폐사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반려동물 매매 계약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동물의 '질병·폐사' 피해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는 건강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8개 중 7개 업체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5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멤버십 상품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20.3%(151건)로 두번째로 많았다. 조사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 6개 업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개 업체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동물보호소에서 무료입양을 보내는 척 소비자를 속이는 '신종 펫샵'도 빈번했다. 조사업체 중 4곳은 '보호소', '보호센터' 등 비영리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들은 무료 입양이라고 광고해놓고, 계약시 동물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입양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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