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는 유튜버와 광고주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관련매출의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9월 '뒷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한 정부는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연말까지 자율준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까지 나서서 관련지침을 고칠만큼 '뒷광고'의 파장은 거셌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광고 등 대가를 받아놓고 이를 '유료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유료광고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어기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방송에서 말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난 것이다.
'내돈내산'이라고 했던 제품들이 알고보니 '뒷광고'였다는 것이 들통난 유명 인플루언서들. 심지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시청자들이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가 뒤늦게 발각돼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 이들의 사과와 눈물에도 대중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뒷광고'가 발각된 인플루언서들은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던 팔로워들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다.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더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믿었던 인플루언서의 배신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뒷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전면금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도 '과징금'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버나 SNS 인플루언서들은 '유료광고' 표기없이 상품후기를 제작해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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