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이용가능하지만 대여는 만 18세부터 가능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규제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음주나 사고 등에 따른 책임자 처벌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싶다면 바뀐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만 13세 이상' 이용가능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차도로 불쑥 튀어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인도에서 달리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않았다. 오죽하면 차도와 인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렸을까.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대신 사람이 다리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달려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달 수 있는 연령도 낮아졌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야 하지만 단속대상은 아니다. 2명 이상 탑승도 금지된다.
또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된다.
◇ 음주운행시 '범칙금 3만원'
지금까지 단속기준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동킥보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벌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야간 통행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대여연령 '만 18세 이상'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허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는 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의 경우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대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킥고잉, 씽씽, 디어,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곳을 지정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도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기준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가들도 비상이다. 일부 대학들은 학내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기준을 마련해 고지하면서 안전운행 수칙을 위반하면 징계하겠다는 대학도 있다.
경찰들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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