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제품 "기준 법안 없어 공개 어려워"
시중 유통되는 합성 가죽 소파서 발암 및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를 제한할 기준은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9개 소파 중 16개 제품의 바닥방석에서 유럽연합(이하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검출량은 EU 허용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의 57배에서 3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경우 정자 수 감소 및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 16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중복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과 카드뮴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납은 EU 기준치의 최대 4배가량이 검출됐고 카드뮴은 1.2배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에 따르면 이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 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16개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묻자 소비자원 측은 "국내 기준 법안이 없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피부에 직접 닿는 찜질팩, 비닐장판, 요가 매트 등은 합성수지제품으로 관리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맨살에 닿는 합성 소파만 쏙 빠져있다. 합성 소파는 '가죽 소재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만 적용받는다.
현재 6개의 유해물질만 제한할 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소파를 포함해 리치(REACH) 제도를 통해 이 유해물질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표시사항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합성 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표시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 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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