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최소 35% 너무 낮아...40%로 높여야"
'2030년까지 35% 이상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우여곡절끝에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탄소감축 목표를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이 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절감 목표치를 명시화하는 한편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5% 이상 감축'을 놓고 여전히 말들이 많다. 법에는 '2018년 기준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소한 35%를 감축하는 것이고, 추후 대통령령으로 그 이상의 감축 수치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2700만톤이다. 여기서 35%를 줄이면 2030년 탄소배출량은 약 4억7200만톤이 된다. 정부는 10년동안 2억5500만톤을 줄이고, 이후 20년동안 4억7200만톤의 탄소를 모두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년 35% 이상' 감축목표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명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억3600만톤 이하'보다 6400만톤 줄인 규모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35%를 줄인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난 8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가 임계온도인 1.5도 상승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050년에서 10년가량 앞당겨진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도 이에 맞춰 감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30년 탄소배출량 '4억7200만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3억2820만톤 상한선보다는 1억4300만톤가량 많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목표치로는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계산할 때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올해 포함 30년동안 연간 2000만톤씩 줄여야 한다. 하지만 법은 2030년까지 2018년보다 35% 줄인다면 올해 포함 10년동안 연간 1750만톤씩 줄이는 수준에 그친다. 이 경우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향후 20년동안 연간 2360만톤씩 총 4억72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5.9%, 유럽연합(EU) 42.2%, 독일 50.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감축량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하한선의 기준을 35%가 아닌 4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그린피스는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한 것은 실망스러우며 이는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는 '35% 감축'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감축량을 늘리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