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필수...코로나로 악화된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전세계 해운산업이 탈탄소와 인권증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 해운산업이 2050년까지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치를 달성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투자 가치가 생기도록 정책적 뼈대를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세계적으로 20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세계무역의 90%를 관장하는 해운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대기오염물질의 15%를 배출하고 있다.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면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해운산업의 탈탄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선도기업들은 연구개발(R&D), 탄소제로 선박 구입,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항만 인프라 개발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글로벌금융산업협회(GFMA) 분석에 따르면 해운산업이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필요한 비용은 2조4000억달러(약 2866조원)로 집계됐다.
이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앞서 해운관련 150여개 기업 대표들이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국제 비영리단체인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을 통해 각국 정상이 전세계 해운산업의 완전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시급히 정책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기후변화 외에도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생겨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해상에서의 움직임이 봉쇄되면서 승무원 교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최대 근무기간인 1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백여명의 선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방치되면서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는 등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WEF는 해운산업이 아직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연합체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WBA는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평가한다. WEF는 해운산업 역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국제노동기구(ILO) 지침에 입각한 강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준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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