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36개 시민단체들과 태양광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136개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서신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전력부문 투자의 45%가 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세계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권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128개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와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인허가를 해주고 있다. 평균 이격거리는 300m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50% 증가했고, 이는 결국 전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를 급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심화됐다"고 차기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필수적이며 새 정부 임기가 2027년 상반기까지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부터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이 된 주민 민원은 별도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과 이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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