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31일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
2년간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함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불신이 갈수록 커지자, 급기야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까지 마련하고 나섰지만 지난 2년간 수건의 법안들은 표류되고 있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의결한 개정안에서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해당 법안이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사들은 해당 게임뿐만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사업모델을 폐기하고 게임 자체의 재미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게임업계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해온 만큼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 25일 공개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15종의 게임은 모두 해외게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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