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 있는 한 대학의 청소부가 알람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영하 80도 냉동고 전원을 끄면서 25년치 연구자료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갔다.
27일(현지시간) CNN, BBC 등 외신은 미국 렌슬리어공과대학(RPI)이 한 청소부의 실수로 25년간의 연구샘플이 모두 날아가 청소부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소송은 이달초 렌슬리어카운티에 위치한 뉴욕대법원에 제기됐으며, RPI 측은 청소부의 고용주를 상대로 1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원을 끈 청소부 당사자는 소송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BBC에 따르면 연구실 냉동고에는 KV 락슈미(KV Lakshmi) 생물화학과 교수가 이끄는 광합성 연구의 샘플 배양액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배양액은 보통 영하 80도에 보관된다.
당시 냉동고가 고장나 온도가 변동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지만, 코로나 봉쇄로 인해 일주일동안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냉동고의 샘플은 그때까지도 유지가 가능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샘플 보존 조치를 취하고 경보가 발생하는 이유 및 위치, 음소거 방법을 설명하는 표지판을 게시했다. 담당교수인 락슈미 교수 또한 냉동고의 콘센트와 소켓에 자물쇠를 설치해 누구도 전원을 뽑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9월 17일, 수개월간 RPI에서 근무하고 있던 외부 청소관리업체 직원이 냉동고 회로 차단기를 끄면서 냉동고의 온도가 상승하고 말았다. 다음날 연구실 관계자들이 확인했을 때 샘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소송은 "20년 이상 유지되던 대부분의 표본이 훼손되고 파괴돼 복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긴즈버그(Michael Ginsberg) RPI 측 변호사는 미 일간지 타임즈유니온(Times Union)과의 인터뷰에서 "부주의가 25년간의 연구를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알람 소리를 듣고 차단기를 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직원이 표지판을 잘못 읽어 일어난 일이라며 "당사자는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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